경제·금융 정책

'마스크 있는데 품절' 4곳에 과징금 6,000만원

주문 취소 후 값 올려 재판매

서울 서대문구의 한 약국에 마스크 판매와 관련한 안내문이 붙어 있다. /서울경제DB서울 서대문구의 한 약국에 마스크 판매와 관련한 안내문이 붙어 있다. /서울경제DB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소비자들의 공포를 악용해 재고가 있으면서도 마스크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가격을 올린 온라인 마스크 업체들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위컨텐츠·힐링스토리·쇼핑테그·티플러스 등 온라인 마스크 판매업체 4곳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각 1,500만원씩 총 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들 회사는 마스크 수급 불안정이 극에 달했던 지난 1월20~30일 재고가 있음에도 소비자들에게 상품이 품절됐다고 알린 뒤 주문을 취소했다. 이후 이들은 다시 가격을 인상해 다른 소비자들에게 마스크를 판매했다. 4개 회사가 ‘품절’로 속이고 소비자들에게 판매하지 않은 마스크는 무려 11만6,750장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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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 15조는 통신판매업자가 대금을 받은 뒤 3일 이내에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이 곤란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알리도록 하고 있다. 3일 안에 사유를 알리지 않거나 재고가 있는데도 허위 사실을 알렸다면 법 위반이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마스크 수요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온라인 유통 시장의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위법 행위를 적발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장 점검을 지속하면서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사안에 대해 신속하고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나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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