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시는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14명, 공무원 2명으로 구성된 8개 반 16명의 민·관 합동 점검반을 꾸렸다.
점검대상은 학교 주변 200m 내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에 있는 분식점·편의점·문방구·학교 매점 등이다.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과자·빵·음료·떡볶이 등 식품의 유통기한 경과 여부, 무표시 제품의 진열·판매 여부, 위생 상태, 원산지 표시 여부 등을 살핀다. 점검 결과 개인위생 미흡 등 경미한 지적사항은 현장에서 바로 잡도록 한다. 고열량·저영양·정서 저해 식품 판매, 영양성분 미표시 등으로 적발되면 시정명령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