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48억7,000만원 찾아가세요" 공지도 올렸는데 안 나타난 '로또 1등 당첨자'

/연합뉴스/연합뉴스



지난해 6월1일 추첨한 제861회차 로또복권 당첨금 48억원의 주인이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지급기한 만료일인 2일을 넘기면 당첨금은 모두 국고로 귀속된다.

1일 로또복권 수탁 사업자인 동행복권에 따르면 지난해 6월1일 추첨한 제861회 로또복권 1등 당첨번호인 11, 17, 19, 21, 22, 25 등 6개 숫자를 모두 맞힌 당첨자가 아직 당첨금을 찾지 않았다. 당첨금은 48억7,210만원이다.


로또 당첨금의 지급만료기한은 추첨일로부터 1년이다. 때문이 지급 만료일인 2일까지 당첨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48억원이 넘는 당첨금은 모두 국고로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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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동행복권 측은 홈페이지를 통해 제861회 1등 당첨자 당첨번호(11, 17, 19, 21, 22, 25)와 함께 ‘당첨금을 찾아가라’는 공지문을 올리기도 했다. 제861회 1등에 당첨된 로또복권은 충북 청주시의 한 로또 판매점에서 판매됐다.

뿐만 아니라 당첨금이 4,997만원인 제861회 로또복권 2등 당첨자 역시 아직까지 당첨금을 수령하지 않았다. 2위 당첨자는 지난해 충남지역에서 복권을 샀다.

한편 로또복권 전체 판매액 50%는 당첨금으로 지급된다. 나머지 50% 가운데 운영비 8%를 제외한 42%는 복권기금으로 귀속돼 문화재 보호 사업,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 안정 지원 사업 등 공익 사업에 사용된다.

김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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