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김어준(왼쪽)씨, 지난달 25일 2차 기자회견을 위해 회견장에 들어서는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오른쪽) 할머니./서울경제DB, 연합뉴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92) 할머니의 2차 기자회견에 ‘배후설’을 제기한 방송인 김어준(53)씨가 고발당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1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또는 형법상 명예훼손죄로 처벌해달라”며 김씨를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 사준모는 “이 할머니와 수양딸 곽모씨가 ‘기자회견문은 이 할머니가 곽씨의 도움을 받아 직접 작성했다’고 반박한 만큼 방송 내용은 허위사실이라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2차 기자회견 다음날인 지난달 26일 자신이 진행하는 라디오 방송에서 “기자회견문을 읽어보면 이 할머니가 쓰신 게 아닌 게 명백해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