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김해영 최고위원 "금태섭 징계는 헌법 가치와 충돌"

'국회의원은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헌법 규정

당 윤리심판원 징계 재고해야

금태섭 전 의원, 당 징계 결정 조목조목 반박

김해영 최고위원 /연합뉴스김해영 최고위원 /연합뉴스



금태섭 전 의원을 징계한 당 윤리심판원의 결정에 대해 민주당 지도부에서도 문제제기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최고위원이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의원의 직무상 투표 행위를 징계하는 것은 헌법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금 전 의원이 지난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표결 당시 기권을 던진 것을 두고 민주당 윤리위원회는 강제 당론을 어겼다며 ‘경고’ 처분을 내렸다.


당내 소신파로 꼽히는 김 최고위원은 “국회법 제114조 2에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귀속되지 않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고 규정한다”며 “이는 헌법 제 46조 2항의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정한다’는 가치를 국회법 차원에서 구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당 민주주의 차원에서 사실상의 강제라는 개념을 인하더라도 국회의원 개개인의 투표권만큼은 스스로 양심에 따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는 취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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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최고위원은 “당 최고위원으로서 독립적 의사결정 기구인 당 윤리심판원에 대해 언급하기까지 정말 많은 고민을 했다”며 “하지만 금 전 의원 징계와 관련한 부분은 금 전 의원 개인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정당 민주주의 하에서 직무상 양심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 에 대한 대단히 중요한 헌법상 문제다. 당 윤리심판원이 헌법적 차원의 깊은 숙의를 해달라”고 촉구했다.

금태섭 전 의원 역시 당의 이 같은 결정에 적극 반발하고 있다. 금 의원이 민주당에 제출한 재심신청서에 5가지 이유를 들어 당의 결정이 부당함을 주장했다. 재심신청서에 따르면 △‘징계의 사유’ 규정 적용에 문제가 있다 △그 동안 당론과 다른 표결을 한 국회의원에 대해 징계한 사례는 없다 △이 사건 징계는 헌법과 법률에 위반한 조치다 △이 징계는 민주당 강령에 위배된다 △국회의원 임기 종료일에 ‘심판결정’을 보낸 것에 유감이다 등의 사유를 담았다.

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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