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본부가 홈페이지에 올라온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의견 글을 일괄 삭제한 조치에 대해 대법원이 국가의 손해배상 대상은 아니라고 판결했다. 공권력이 선별적으로 게시물을 삭제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지만 위법한 직무집행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판단의 근거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4일 박모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해군은 지난 2011년 6월9일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글 100여건을 일괄 삭제했다. 제주 강정마을에 해군기지를 건설하는 걸 반대하고 공사의 중단을 요구하는 글들이다. 작성자였던 박씨 등은 해군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1인당 700만원의 위자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해군은 공식 입장문을 내 일방적인 주장과 비난을 담고 있어 국가적으로나 제주 강정마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해군의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규정을 보면 게시물이 정치적 성향을 보이거나 특정 기관·단체를 근거 없이 비난할 때 삭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은 “비판 자체를 배제하는 공권력의 행사는 정당성이 없지만 해군의 게시글 삭제 조치는 국가 배상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삭제 자체는 위법한 직무집행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이미 대법원 확정판결로 해군기지 건설사업이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나왔으며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에 비춰 해군 홈페이지가 정치적 논쟁의 장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반대 글을 게시함으로써 1차 목적인 항의 시위는 달성했고 국가기관이 항의 시위의 결과물인 게시글을 일정 기간 보존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