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의 소녀상’ 원작자인 김운성 작가가 태백시 소녀상 저작권법 위반 논란과 관련해 소녀상도 엄연한 창작물로서 저작권을 존중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작가는 4일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교육 등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창작과 예술가 보호를 무시해도 된다는 이야기인가”라며 “(평화의 소녀상을 창작하기 위해) 굉장히 많이 고민했다. 교육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저작권)을 더 주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강원도 태백시 평화의 소녀상 기념사업회는 최근 소녀상 제막식을 잠정 연기했다. 표면적으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연기됐다고 밝혔지만, 소녀상 저작권법 위반 문제가 영향을 준 것이 아니냐는 후문이 나왔다. 김 작가는 광주 소녀상 제작자들에게도 같은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날 김 작가는 해당 소녀상들의 컨셉이 외모, 앉은 모습 등에서 자신의 작품과 비슷하다면서 “하루아침에 툭 떨어져서 굉장히 비슷한 모양으로 제작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태백 소녀상 작가는) 창작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저희는 (평화의 소녀상을 창작하기 위해) 굉장히 많이 고민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평화의 소녀상 상업화 논란에 대해 “‘소녀상 비즈니스’라는 문제 제기는 일본에서 나온 것”이라며 “저희가 요구한 게 아니고 각 지역에서 소녀상이 필요하다고 해서 교육적 목적이든, 할머니들을 위해서든 의뢰를 받아 제작했다”고 반박했다.
김 작가는 또 최근 한 언론이 하나당 3,300만원으로 알려진 소녀상 제작 원가가 2,000만원 미만으로 추정된다는 보도를 낸 것과 관련해 “창작품과 예술품에 대해 단가와 재료를 따져서 물어본다고 하면 아마 모든 예술가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