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오세훈 따라다니며 선거 방해한 대진연 회원…2명 구속

재판부 "도망치거나 증거 인멸 우려 있어"

지난 4.15 총선 당시 오세훈 미래통합당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3명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4일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지난 4.15 총선 당시 오세훈 미래통합당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3명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4일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지난 4·15 총선에 출마한 미래통합당 오세훈 후보(서울 광진을)의 선거운동 현장에서 피켓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는 서울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2명이 구속됐다.

4일 서울동부지방법원(이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서울대진연 회원 유모(36)·강모(23)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모(21)씨는 구속을 피했다.


재판부는 유씨와 강씨에 대해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 자료가 충분하고, 피의자들이 도망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다만 최씨에 대해선 “주거가 일정한 점, 범죄전력 및 가담 정도 등에 비추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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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씨 등 대진연 회원들은 지난 4월 광진구 등 오 후보의 유세현장을 따라다니며 피켓 시위를 벌였다. 당시 대진연은 오 후보가 최근 2년간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원 등 총 5명에게 120만원을 준 것이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울 광진경찰서는 대진연의 행위가 공직선거법 90조를 위반한 것이라는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 의견에 따라 대진연 관계자 19명을 입건해 수사했고 이중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대진연은 나경원(동작을), 황교안(종로) 등 다른 미래통합당 후보의 유세 장소나 사무실 근처 등에서 시위를 벌인 혐의로도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한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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