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총선에서 ‘빅매치’ 지역으로 꼽힌 서울 동작을에서 나경원 미래통합당 후보를 꺾고 국회에 입성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다음 주부터 ‘양승태 사법부 사법농단’ 판사들에 대한 탄핵 절차를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야당은 “법정 증언에 대한 탄핵은 협박죄”라며 반발에 나섰고, 민주당 일각에서도 법관 탄핵은 당장 추진할 일이 아니고, 자신의 개인적 일과 직접 연관된 일로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 의원은 5일 전파를 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다음주부터 (탄핵 관련) 자료들을 요청해 볼 것”이라며 “국민들께서 민주당에 180석(현재는 177석)을 밀어준 이유가 ‘제발 사법부 좀 제대로 감시하고 견제해 달라’는 뜻이란 걸 이제 제가 알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와서 이제는 (사법부를) 제대로 견제를 해야겠는데 그 방법이 탄핵밖에 없다”며 “그래서 탄핵은 제대로 추진해야겠다”고 강조했다.
법관 탄핵과 관련한 당내 공감대에 대해서는 “제가 이 탄핵 발언을 했을 때 정말 많은 분들이 해 달라고 했다”며 “이런 부분을 저만 알고 있는 건 아닐 거고, 민주당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공감하고 계시리라고 믿는다”고 했다.
판사 시절 인사불이익을 받은 것이 ‘업무능력 부족’ 때문이었다는 사법부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대법원 재판연구관이라는 건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 동기 160명 중의 30명 정도가 발탁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법관 탄핵을 정치권 보복 수단으로 쓰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탄핵 절차는 발의 절차도 까다롭다. 보복성 때문에 한다는 거는 아예 성사가 안 될 것”이라고 일축했다.
법관에 대한 탄핵은 국회의원 재적 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와 재적 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국회에서 법관의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 파면 여부를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결정한다.
연일 이어지는 이 의원의 ‘법관 탄핵’ 주장에 야당에서는 이 의원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검사 출신 박민식 전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범죄를 저지르는 이수진 의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형사법정 증인을 공개 저격했다”며 “국회의정활동도 아닌 페이스북으로 대놓고 면박을 준 저 자신감이 대단하지만, 법적으로는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박 전 의원은 “법정에서 개인의 양심과 기억에 따라 이뤄진 증언에 대해 탄핵을 공언한 행위는 협박죄에 해당된다”며 “일반 형법도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5조의 9 보복범죄”라고 주장했다.
이어 “실명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면서 김연학 부장판사를 ‘탄핵검토대상 1호’, ‘잠재적 피고인’이라고 칭한 행위, 김연학 판사가 위증했다는 취지의 주장은 명예훼손죄에 해당된다”며 “또 담당 재판부가 김연학 판사의 증언을 믿지 못하도록 재판에 간섭하는 사법방해다. 법관의 재판 독립을 심각히 침해하는 전형적인 국회의원의 갑질이고, 횡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내에서도 탄핵 추진은 성급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법관 탄핵은 아직 당 차원에서 논의된 적이 없어 때가 아닌 것 같다”고 우려했다. 관련자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탄핵을 추진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당내 다른 의원은 “자신이 직접 관련된 일을 가지고 탄핵을 말한 것은 부적절해 보인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