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21대 국회 반쪽 출발…통합당 보이콧

여당과 군소정당만 참석, 사실상 여당 단독 개원

주호영 "합의 없이 열린 본회의는 적합하지 않다"

민주당, "오늘 본회의, 헌법 지키는 일"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첫 본회의에서 주호영 원내대표의 의사진행 발언 후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미래통합당 의원들이 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첫 본회의에서 주호영 원내대표의 의사진행 발언 후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21대 국회가 5일 개원 첫날을 맞아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의 집단 퇴장으로 여당과 군소정당만이 참여한 반쪽으로 출발했다. ★관련기사 5면

국회는 이날 현역의원 최고령인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회로 본회의를 개최해 민주당 소속의 박병석(6선) 의원을 국회의장으로, 김상희(4선) 의원을 국회부의장으로 선출했다.


국회가 국회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미래통합당은 모두 퇴장했다. 미래통합당이 국회 개의에 앞서 가진 의원총회에서 제1 야당과의 협의 없이 국회 본회의를 개최하는 것에 대한 항의 차원으로 퇴장하기로 결의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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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국회 개의 선언과 함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1967년 7월 10일 단독 개원한 것이 20차례 국회 개원 중 딱 한 차례고 등원 자체를 거부한 상황이었다”면서 “향후 국회 운영과 관련돼 일어날 여러 문제점은 전적으로 오늘 인정받지 못할 본회의를 주도할 민주당 측에 있다”고 주장했다.

곧바로 의사진행 발언을 이어간 더불어민주당의 김영진 원내수석 부대표는 집단 퇴장하는 미래통합당 의원들을 향해 “교섭단체 대표의 합의가 없으면 국회를 못 연다는 것은 반헌법적”이라며 “국회의원 재적 4분의 1이 요청하면 본회의를 열 수 있다. 오늘 본회의는 국회법보다 상위법인 헌법을 지키는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현행 국회법은 “선거 후 첫 임시회는 임기 개시 후 7일 이내 열어야 한다(국회법 5조 3항)”고 규정하고 “의장 선거는 첫 집회일에 선출해야 한다(국회법 15조2항)”고 명시하고 있다.

21대 국회가 출발부터 파행을 겪으면서 여야 관계는 급속도로 냉각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여야가 당면한 상임위원장 선임과 3차 추경 편성을 둘러싼 협상에서도 험로가 예상된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본회의 산회 직후 “오늘은 (국회법상) 의장단 선출, 3일 후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게 돼 있다”며 “민주당은 법을 지키는 원칙을 유지하도록 하겠다”고 야당을 압박했다. /김상용·김인엽기자 kimi@sedaily.com

김상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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