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고 평소 알고 지내던 업주의 사업체 에어간판에 불을 지른 40대 남성이 불구속 입건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업소 인근 에어간판에 불을 낸 혐의(방화)로 A(4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7일 오전 3시 55분경 광주 북구의 한 주점 앞에 설치된 에어 간판의 뚜껑을 열고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불을 붙인 뒤 112 상황실에 직접 전화를 걸어 “불을 질렀다”고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원들은 소화기로 불을 끄고, 주점 계단에 앉아있던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업주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는 등 서운하게 했다는 이유로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