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수상스키·모터보트 등 여름철 수상레저 성수기를 대비해 강과 호수 등 내수면 수상레저 안전관리를 추진한다.
도는 시ㆍ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해양경찰청과 함께 수상레저 안전관리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도는 6월부터 약 1개월 간 수상레저기구 안전성, 사업장 등록기준, 인명구조원 배치여부 등에 대해 도내 11개 시군(안성·용인·평택·여주·김포·양평·포천·남양주·가평·시흥·양주) 수상레저사업장 135곳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추진한다.
피서객이 몰리는 7월부터는 약 2개월 동안 도ㆍ시ㆍ군, 해양경찰청으로 구성된 ‘내수면 수상레저 단속반’을 운영해 무면허 레저기구 조종, 미등록 레저기구, 음주 운항, 안전장비 미착용, 보험 미가입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