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15 총선에 출마한 미래통합당 오세훈 후보(서울 광진을)의 선거운동 현장에서 피켓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는 서울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9일 서울 광진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대진연 회원 총 19명을 이날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유모(36)·강모(23)씨 등 2명은 구속상태로, 나머지 17명은 불구속 상태로 송치됐다.
이들은 지난 4월 오 후보의 유세현장을 따라다니며 오 후보가 최근 2년간 아파트 경비원 등 총 5명에게 120만원을 준 행위가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피켓 시위를 벌였다. 이에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들의 행위가 공직선거법 90조를 위반했다는 의견을 냈고, 서울광진경찰서는 대진연 관계자 19명을 입건해 이중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동부지법 이근수 영장전담 판사는 지난 4일 유씨와 강씨에 대해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자료가 충분하고, 피의자들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모(21)씨는 구속을 면했다.
이 중 유씨는 지난해 6월 윤소하 전 정의당 의원에게 동물사체, 협박성 편지 등을 보내 재판을 받다 9월 보석이 인용돼 석방됐다. 유씨는 서울남부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