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현대제철, 양승조 충남지사 '가동중단' 처분 뒤집어

행심위, 양 지사 '10일 조업정지처분' 취소 결정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서울경제DB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서울경제DB


양승조 충남지사의 대기오염 물질 배출 지적으로 조업정지 위기에 몰렸던 현대제철(004020) 당진제철소가 기사회생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9일 양 지사가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 내린 10일간의 조업정지처분에 대해 취소 판결을 내렸다.


중앙행심위는 환경부가 2019년 8월 현대제철과 양 지사에게 통보한 ‘브리더밸브 관련 민관협의체 결정사항’에 따라 휴풍 작업 시 브리더밸브를 개방해 압력·공기를 조절하는 방법을 대체할 수 있는 상용화된 기술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 포스코 등 다른 세계 철강회사들의 사례에 비춰 볼 때 휴풍 작업 때 브리더밸브를 개방하는 것이 화재나 폭발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인정했다. 브리더밸브는 이상 공정 발생 시 개방돼 가스를 고로 외로 방출시키는 밸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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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섭 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그동안 현장조사와 관계기관에 대한 구술청취 등을 거쳐 현대제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양 지사는 앞서 지난해 5월30일 현대제철이 제2고로를 가동하면서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브리더밸브를 개방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했다는 이유로 같은 해 7월15일부터 7월24일까지 10일간 조업을 멈추라는 처분을 내렸다.

중앙행심위는 그해 7월9일 이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뒤 사건을 집중 심리했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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