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 중 80.6%가 병역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무청은 10일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21대 국회의원 300명과 직계비속(18세 이상 남성) 239명의 병역사항을 관보와 병무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21대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여성 57명과 병적기록이 없는 1명을 제외한 242명 중 195명이 현역(140명) 또는 보충역(55명)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했다.
탈북자 출신인 태영호·지성호 미래통합당 의원의 경우 태 의원은 ‘병적기록 없음’, 지 의원은 ‘병역 면제’로 처리됐다. 병역 관련 규정은 탈북자가 만 40세 이하면 ‘병역 면제’, 만 40세 이상일 경우 ‘병적기록 없음’으로 처리하도록 돼 있다.
남성 국회의원의 80.6%인 195명이 병역 의무를 이행했고 19.4%에 해당하는 47명이 면제다.
21대 국회의원의 병역면제율은 같은 연령대의 일반 국민 병역면제율(24.1%)보다 4.7%포인트 낮고 20대 국회 병역면제율(16.5%)보다 2.9%포인트 높다.
일반 국민의 면제율은 병역판정검사부터 입영 의무가 면제되는 연령까지의 최종 면제율을 산정한 것으로 19세 병역판정검사 때의 면제율과는 다르다.
병역이 면제된 국회의원 47명의 면제 사유는 28명(59.6%)이 수형, 18명(38.3%)이 질병, 1명(2.1%)이 분계선 병역 면제다. 분계선 병역 면제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주해온 사람이 받는 면제 사유로 지 의원이 여기에 해당한다.
21대 국회의원의 직계비속 226명 중 209명(92.5%)이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 의무를 마쳤거나 복무 대기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직계비속 중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13명은 통계에서 제외됐다. 직계비속 면제율 7.5%는 같은 연령대의 일반 국민 면제율인 8.5%보다 1.0%포인트 낮다.
직계비속 면제자 13명(76.4%)은 질병, 2명(11.8%)은 분계선 병역 면제로 면제를 받았다. 분계선 병역 면제자 2명은 태 의원의 아들이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병역 의무 자진이행 풍토 조성을 위해 지난 1999년부터 선출직 의원 등의 병역사항 공개를 제도화했다”며 “병역 이행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