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한 후 차명으로 도시재생 대상구역 내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재판 중인 손혜원 전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손 전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검찰은 손 전 의원과 함께 부동산을 매입한 보좌관 A씨에겐 징역 2년 6개월을, 손 전 의원에게 부동산을 소개한 B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손 전 의원은 목포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사전에 파악한 후 본인의 남편과 조카, 지인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등의 명의로 재생사업 구역에 포함된 토지와 건물 등 총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검찰은 보좌관 A씨도 자신의 딸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하고 남편 등에게 ‘보안자료’를 누설한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