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강지환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11일 오후 수원고등법원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 심리로 성폭행·성추행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강지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부는 강지환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 형이 파기할 만큼 많거나 적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며 “항소심에서도 1심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 변화가 없다.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강지환은 지난해 7월 경기도 광주시의 자택에서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스태프 1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뒤 재판을 받아왔다.
지난해 12월 진행된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강지환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치료감호 40시간,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이후 검찰 측은 양형 부당으로 항소했고, 강지환 역시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진행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강지환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