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후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래퍼 장용준(20·예명 ‘노엘’)씨에 대한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씨 측과 검찰 모두 지난 2일 있었던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다. 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권경선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 명령을 선고한 바 있다. 서울서부지검 관계자는 항소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구형량과 선고형량 등을 고려하는 내부 항소 기준에 따른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의 아들인 장씨는 지난해 9월 7일 오전 2~3시께 서울 마포구 지하철 6호선 광흥창역 인근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장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2%였다. 사고 후 장씨는 지인 A(29)씨에게 연락해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려 하고, 보험사에도 A씨가 사고를 냈다며 허위 신고를 했다.
이에 장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범인도피교사,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 5월 검찰에게 징역 1년6개월 구형을 받았다.
장씨의 사건은 장씨가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의 아들이라는 점에서도 화제가 됐다. 장 의원은 지난 4월 9일 장씨의 첫 공판이 있던 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아버지로서 마음이 많이 아프다”며 “어떤 벌이든 나라가 주는 벌을 벋고 나면 법을 잘 지키는 평범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보살피겠다”고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