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카카오·네이버페이 이용한도 최대 500만원까지 늘어난다

금융위, 규제입증위 개선 결정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규제입증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규제입증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이르면 올해 말부터 토스와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등 각종 ‘OO페이’로 대표되는 기명식 선불전자지급 수단의 충전금 한도가 최대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페이로도 고액 결제가 가능해진 셈이다. 최근 토스 부정결제 사고 등으로 전자금융사고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진 만큼 이용자 충전금에 대한 보호규제는 강화하고 전자금융사고 발생 시 금융사가 1차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2일 제3차 규제입증위원회를 열고 전자금융법과 신용정보법상의 규제 142건을 심의한 끝에 26건을 개선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우선 현재 200만원인 선불전자지급수단 충전 한도를 300만~500만원으로 증액하기로 했다. 연말부터는 각종 페이로도 거액 결제가 가능해진 것이다.


대신 이용자 충전금 보호규제는 강화한다. 전자금융업자들이 관리하는 충전금이 훼손되지 않도록 더 강력한 보호장치를 두겠다는 의미다. 전자금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전자금융업자 등 금융사가 1차 책임을 지도록 명시했다. 기존 법령에서는 접근매체 위·변조 등 특정한 전자금융사고에 대해서만 금융사의 배상 책임을 규정했다면 앞으로는 이용자의 과실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 한 금융사가 기본적으로 책임을 지게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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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페이먼트와 종합지급결제사업자도 전자금융업 인허가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간편결제·송금이나 계좌에 기반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플랫폼을 육성하기 위한 조치다. 또 전자금융업 건전성 규제를 합리화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행위 규제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신용정보법령과 관련해서는 신용정보사업자의 영리 목적 사업을 일부 허가해주기로 했다. 신용정보업자는 2015년부터 영리 목적의 겸업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별도 신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앞으로는 보유 데이터와 노하우를 활용해 기술평가기관 업무, 선행기술 조사업무, 발명 분석·평가업무 등 데이터 관련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업자의 영업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기술가치평가에 전문성을 지닌 특허·회계법인이 기술신용평가회사로 진입하는 것도 허용한다. 이외에도 신용정보업자의 지배구조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신용정보업자 대주주에게도 금융회사 대주주에 준하는 지배주주 자격요건을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오는 8월까지 관련 하위법령 개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개선과제가 시행되도록 할 방침이다.


이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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