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LH, 단지 내 카셰어링 '행복카' 전국으로 확대

3기 신규 사업자 공모…최대 5년 운영 가능

LH가 ‘LH 행복카’ 사업을 통해 운영하고 있는 단지 내 카셰어링 차량의 모습. /사진제공=LHLH가 ‘LH 행복카’ 사업을 통해 운영하고 있는 단지 내 카셰어링 차량의 모습. /사진제공=LH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임대주택 카셰어링을 위한 ‘LH 행복카’ 사업의 제3기 신규 사업자 공모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LH 행복카’는 국내 최대 규모의 주택단지 플랫폼형 카셰어링 서비스다. 자동차 구입미·유지비 부담을 줄이고 입주민의 편의 제공을 위해 지난 2013년 LH 임대주택 50여개 단지에서 처음으로 도입됐다. 현재 수도권과 대구지역 170여개 단지에서 총 299대의 차량을 운용하고 있다. 시세 대비 80% 수준의 저렴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


LH는 올해 3기 사업자 선정을 통해 서비스 대상 단지를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신규 부가서비스 도입, 인근 매입·전세임대 입주민까지 서비스 제공 등 주거형 카셰어링 혁신 서비스 모델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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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선정될 3기 신규 사업자는 사업기간 3년 종료 후 운영 결과 평가에 따라 최대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밖에 사업자 공모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LH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LH 관계자는 “서비스 품질을 대폭 개선할 계획”이라며 “LH 행복카 서비스가 입주민 편의를 기반으로 하는 공유경제 주거생활 서비스의 핵심 모델로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진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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