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웰컴 투 비디오' 손정우 美 법정 설까…오늘 결정될 듯

16일 범죄인 인도심사 2차심문

손정우도 법정 직접 출석 예정

심문후 곧바로 인도 여부 결정

/이미지투데이/이미지투데이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씨의 미국 송환 여부가 16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20부(강영수·정문경·이재찬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손씨의 미국 송환을 결정하는 범죄인 인도심사 두 번째 심문을 연다. 손씨도 법정에 직접 출석한다.


재판부는 이날 심문을 마친 뒤 곧바로 손씨의 인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검찰과 손씨 측이 의견서를 제출하며 법리 다툼을 벌이고 있는 만큼 추가 심문기일을 정할 가능성도 있다.

지난달 19일 열린 첫 심문에서 손씨 측은 자국민 불인도 원칙과 추가 처벌 우려 등을 들어 송환을 막아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은 “미국에서 (이미 국내에서 처벌받은) 아동음란물 혐의 등으로 처벌받지 않는다고 보증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반면 검찰은 범죄인 인도법에 우선하는 한미 범죄인인도조약에서도 인도된 범죄 외의 추가 처벌을 금지하고 있어 그 자체로 보증의 효력이 있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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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씨의 인도 대상 범죄인 자금 세탁 혐의를 두고도 공방이 벌어졌다. 손씨 측은 검찰이 애초 기소할 때 범죄수익 은닉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만큼, 해당 혐의가 증거 부족으로 무죄라는 입장이다. 손씨의 아버지는 송환을 막기 위해 손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상태다. 한국에서 처벌받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이에 검찰은 “범죄인 인도법에 따르면 재판이 계속 중이거나 확정된 경우가 절대적 인도 거절 사유”라며 “수사는 거절 사유가 될 수 없고 검찰은 수사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만약 재판부가 이날 인도 허가 결정을 내리고 법무부 장관이 승인하면 손씨는 한 달 내 미국에 송환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법원 판결이 선고되면 판결 취지를 존중해 관련 조약·법률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손씨는 2015년7월부터 2018년3월까지 특수한 브라우저를 사용해야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Dark Web)에서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를 운영하며 유료회원 4,000여명으로부터 수억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받고 아동음란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징역 1년6개월을 확정받고 지난 4월27일 복역을 마쳤지만, 인도구속영장 발부로 재수감돼 있다. 손씨는 2018년8월 미국 연방대배심에서 아동 음란물 배포 등 6개 죄명·9개 혐의로 기소됐다. 국내에서 같은 혐의로 다시 처벌되진 않지만 범죄수익은닉 관련 공소시효는 2023년이라 혐의가 인정된다면 추가 처벌이 가능하다.


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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