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자녀를 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교외 체험학습을 하더라도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유치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교외 체험학습을 허가하고 유치원 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교외 체험학습한 원아도 출석한 것으로 인정한다. 유치원도 초중고교와 같이 교외 체험학습을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초중고교에서는 이미 보호자가 동의한 경우 교외 체험학습을 허가하고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돼 있다.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상태에서 등교가 추진되면서 대다수 시도교육청은 출석으로 인정하는 교외 체험학습 일수를 한 달가량으로 늘렸지만 유치원은 이 같은 제도가 없어 제도 개선 요구가 잇따랐다.
교육부는 시행령 개정과 함께 코로나19 사태에서 유아의 안전과 학습권을 모두 보장하기 위해 유치원 원격 수업을 위한 EBS 방송 프로그램, 놀이자료를 지원하는 등 제도 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뿐 아니라 석면·소방시설 공사, 혹한기·혹서기 등으로 등원 수업이 어려운 경우에도 원격수업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유치원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학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