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군인권센터 "전익수 공군 대령, 근무지 이탈만 2년간 180회"

코로나 자가격리 지침 위반 의혹도 제기

지난해 11월 6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교육장에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계엄령 수사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지난해 11월 6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교육장에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계엄령 수사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황제 병사’ 의혹으로 논란이 된 공군에서 한 대령이 2년간 약 180번 근무지를 이탈하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하는 등 비위행위를 저질렀다는 폭로가 나왔다. 국방부는 현재 이 대령에 대해 직무감찰을 진행 중이지만 별다른 인사조치는 하지 않은 상태다. 해당 대령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지난 4월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인물이다.

16일 군인권센터는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군본부 법무실장을 맡고 있는 전익수 대령의 비위행위를 폭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전 대령의 비위행위에 대한 여러 제보를 토대로 이뤄졌다.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전 대령이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년간 약 180번에 가까운 근무지 이탈을 한 바 있다”며 “이는 전체 근무일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이라고 밝혔다. 군형법에 따르면 허가 없이 근무장소를 일시적으로 이탈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군인징계령 시행규칙은 고의적인 무단 이탈에 대해 파면 또는 해임 징계를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 대령은 코로나19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이날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전 대령은 지난 2월 17일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한 식당을 다녀가 자가격리 대상자로 지정됐다. 하지만 전 대령은 대전시 유성구에 있는 자택 인근에서 산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사무국장은 “전 대령은 당시 이를 목격한 사람에게 ‘산책은 괜찮다’는 궁색한 변명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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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의 전 대령 비판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군인권센터는 지난 2019년 ‘전익수가 계엄 문건 특별수사단장으로 재직할 당시 수사를 은폐·축소했다’는 내부 제보를 폭로한 바 있다. 이에 전 대령은 지난 4월 임 소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대해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 사무국장은 “고소할 당시 전 대령은 국방부에서 직무감찰을 받고 있었다”며 “본인이 명예훼손으로 남을 고소·고발할 처지인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최근 ‘황제 병사’ ‘대대장 갑질’ 등 공군 내부에서 각종 비위가 발생했다는 의혹이 폭로된 터라 공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공군은 방공유도탄사령부 제3여단에서 한 병사에게 복무 중 특혜를 줬다는 논란에 대해 감찰 조사를 진행 중이다. 해당 병사는 국내 한 신용평가정보회사 임원의 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방공유도탄사령부의 직속 부대에서 한 대대장이 ‘갑질’로 징계 처분을 받은 후 내부고발자를 색출하는 등 보복을 가했다는 추가 폭로가 나오기도 했다.


김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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