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생활

"이마트, 600억원 임금체불" vs "못 쉬게 하거나 임금 안 준 경우 없다"

민노총 마트산업노조 "이마트 상대로 600억 원 체불임금 청구 소송 준비"

이마트 "적법하게 선정된 근로자 대표와 매년 협상...체불 임금 전혀 없다"




민주노총 마트산업노조가 이마트에 600억 원 규모 체불임금 청구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마트는 “적법한 근로자대표와 협상했고 쉴 것을 못 쉬게 하거나 줄 임금을 주지 않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는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마트가 3년간 근로자들의 휴일근무수당 600억 원 가량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체불임금 청구 소송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마트가 전체 노동자 과반의 의견을 모아 선출된 사람이 아닌 각 점포 사업장대표 150여 명이 간선제로 뽑은 전사 사원대표를 근로자대표로 인정해 노사협상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근로기준법 56조2항에 따르면 휴일근로 시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게 돼 있지만 회사는 적법하지 않은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해 대체휴일 1일을 사용하도록 하고 임금을 100%만 지급해 인건비를 줄여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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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는 이마트가 2012년부터 이런 방식으로 휴일근로수당을 대체휴일로 대체해왔으며, 체불임금 청구가 가능한 최근 3년 기준으로만 최소 600억 원의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추산했다. 노조는 “6월 중 소송인단을 모집하고, 7월 중 체불임금을 청구하는 소송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노동부에 근로자대표 선출 과정에 대해서도 진정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마트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노사협상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마트 관계자는 “한노총 계열 2개 노조와 민노총 계열 1개 등 회사에 3개 노조가 있는데 세 곳 모두 과반수에 미달한다”면서 “고용노동부는 이러 경우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근로자 대표로 볼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적법하게 선정된 근로자 대표와 20년 간 노사협의를 해온 만큼 대표성 논란은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마트는 임금 체불도 없었다는 입장이다. 이마트 관계자는 “휴일에 하루 근무하면 평일에 하루를 쉬는 대체휴일 제도를 운영한다”면서 “근로자가 쉬어야 하는데 못 쉰 경우와 받아야 할 임금을 못 받은 경우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맹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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