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여론 수렴에 나선다. 개선 대상에는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출퇴근 차량과 경차, 화물차 등이 포함돼 있어 지난 2000년 감면 제도 도입 이후 20년 간 이어져 온 통행료 할인이 조정될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5일 오후 2시 쉐라톤 서울 팔래스 호텔에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공청회를 연다고 16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고속도로 통행요금 감면제도는 현재 안전유지, 산업지원, 사회적 배려 등 명목으로 22종이 운영되고 있다. 안전유지에는 △군·경 작전 △구급·구호·소방 등 9종이, 산업지원에는 △경차 △화물차 △전기·수소차 △출·퇴근 등 5종이 포함돼 있다. 사회적 배려 차원으로는 △유공자 △5·18 부상자 △장애인 △명절 같은 8종이 감면 대상이다. 국토부는 지난 2월부터 한국교통연구원에 ‘통행요금 감면제도 정책 연구용역’을 의뢰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국토부 측은 “지난 20년 간 특별한 개선 없이 계속 신설, 확대됨에 따라 기존 감면제도의 효과를 분석하고, 사회 여건변화 등을 고려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감면제도 개선에 나선 이유를 설명했다. 사실상 감면 축소를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주요 개선 대상으로는 감면 액수가 큰 경차와 화물차, 출퇴근 차량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경차 할인의 경우 감면제도 시행 전인 지난 1996년부터 현재까지 1조1,885억원에 달한다. 화물차 통행량 분산과 물류비 감축 목적으로 2000년 도입된 화물차 심야 감면과 출퇴근 차량 감면 역시 감면액이 각각 1조334억원, 6,284억원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상습 과적 또는 적재 불량 화물차는 ‘화물차 심야 시간 할인’을 한시적으로 제외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반면 미래 자동차 확산 분위기를 반영해 전기·수소차에 대한 감면은 유지되거나 확대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국토부 측은 “공청회 이후 관계기관·업계 협의 등을 거쳐 개선방안을 확정해 오는 하반기 유료도로법 시행령을 개정한 뒤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