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파견업체 통해 불법체류자 쓴 사업주, 출입국관리법 위반 아냐"

파견업체 통해 알선 받아 1년여간 불법체류자 40명 고용 혐의

법원 "간접고용 사업주까진 출입국관리법 위반 포함 안 돼"

파견업체에서 불법체류 여부 알려주지 않아 고의성도 없어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인력 파견업체를 통해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한 혐의로 기소된 사업주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 받았다. 출입국관리법 위반의 범위에 간접고용 사용자까지 포함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고용한 이들의 불법체류 사실을 알지도 못했기 때문이라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씨는 화학업체를 경영하면서 지난 2015년 1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한 인력 파견업체를 통해 국내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 40명을 알선 받아 고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을 보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사람을 고용할 수 없으며, 위반한 이에게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련기사



재판부의 판단은 무죄였다. 이씨가 불법체류자를 파견 받은 사용자는 맞지만 출입국관리법 위반의 범위에는 포함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1심 재판부는 “이씨가 외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하면서 취업 가능한 체류자격이 없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고의성도 없다고 봤다. 이씨가 외국인들의 체류 자격 확인을 요구하자 파견업체는 체류자격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자료를 꾸며 건넸다. 또한 재판부는 “이씨의 업체가 외국인 노동자들과 개별적으로 어떤 형식의 계약도 맺은 적이 없다”며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 고용제한 규정을 위반해 직접 고용했다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도 이씨에 대해 무죄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씨와 외국인들은 근로기준법·파견법상 실질적인 파견관계에 있다고 봤다. 하지만 “출입국관리법상 ‘고용한 사람’에 노동자를 파견 받은 사용사업주처럼 간접고용한 경우까지 포함한다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박준호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