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24·구속기소)과 공범 등 이른바 ‘박사방’ 사건 일당을 범죄단체로 판단해 추가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태스크포스(총괄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22일 조씨와 ‘부따’ 강훈(18), ‘태평양’ 이모(16) 군 등 8명을 범죄단체 조직 및 가입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박사방이 수괴 조씨를 비롯해 38명의 조직원으로 구성된 범죄단체로 74명의 청소년 및 성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방대한 분량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했다는 게 검찰이 내린 결론이다. 조씨와 강씨 등이 앞서 아동청소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모(27)씨, 천모(29)씨 등 조직원과 함께 성 착취물 제작·유포 범죄를 목적으로 범죄단체 박사방을 조직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박사방 가담자들이 조직적인 역할 분담 하에 범행을 저질렀고 △박사방 내에 다양한 내부 규율과 이익 배분 과정이 있었던 점 △약 6개월 동안 장기간 범행을 계속 이어온 점 △조직 결속을 위한 활동을 벌인 점 등을 박사방이 단순한 음란물 공유 모임을 넘어선 범죄단체라는 근거로 봤다. 검찰은 기소된 8명 외에 나머지 박사방 조직원 30명에 대해서도 범죄단체 가입·활동 혐의에 관한 추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