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금융가

주택연금 문턱 낮아졌는데...신규가입은 '뚝'

가입대상 55세로 확대 불구

코로나 여파 대면상담 제한

5월까지 전년比 1,000건 줄어





잠실의 한 아파트 단지 내 부동산업소에 아파트 시세가 붙어 있다./연합뉴스잠실의 한 아파트 단지 내 부동산업소에 아파트 시세가 붙어 있다./연합뉴스


주택연금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신규 가입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5월 주택연금의 신규 가입자는 914건으로 집계됐다. 4월에는 883건이었다. 2~3월 신규 가입자가 각각 1,000건을 넘어섰던 점을 고려하면 4·5월 들어 감소한 것이다.


주택연금이란 만 60세 이상 고령층이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또는 일정한 기간 매달 연금처럼 노후생활자금을 받는 상품이다. 신규 가입자를 늘리고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4월1일부터 가입대상이 만 55세로 확대됐다. 당초 금융당국은 주택연금의 가입연령 조정으로 약 115만가구가 추가로 주택연금 가입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여파로 가입대상 확대가 신규 가입자 증가로 이어지지 못한 것이다.

올해 5월까지 총 신규 가입자는 4,18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271건)보다 1,000여건 더 줄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내부적으로 설정한 1·4분기 목표 달성률도 저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금공에서는 코로나19로 상담실 운영이 제한되면서 신규 가입자도 줄었다는 입장이다. 주금공 측은 “주택연금은 고령층 대상 상품으로 상담·신청 업무가 주로 대면 방식으로 진행된다”며 “코로나19로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 속 거리두기를 권고했고 그로 인해 상담 활동이 제한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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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공 측은 상담실 운영이 정상화되고 코로나19 확진 추세가 완화되는 대로 주택연금 신규 가입도 증가할 것으로 본다.

앞서 2월 기준 국내 총 주택연금 가입자는 7만2,000가구로 총 연금지급액은 5조3,000억원이다. 국민 보유 자산의 74.4%가 부동산을 포함한 실물자산에 집중돼 있음을 고려할 때 주택연금으로 고령층에 충분한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도록 주택연금 가입을 활성화하는 게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다만 주택연금을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코로나19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월 중도해지 건수는 214건으로 올해 중 가장 높았다. 5월 중도해지한 경우는 178건에 그쳤다.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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