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민경욱 "거센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1개월 내 '재검표' 강력 촉구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연합뉴스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연합뉴스



제21대 총선에서 인천 연수을에 미래통합당 후보로 출마해 낙선한 뒤 선거 부정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있는 민경욱 전 의원과 소송대리인들이 사법부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속한 재검표를 촉구했다.

이들은 22일 ‘선거무효소송 신속한 증거조사와 재검표 촉구’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로부터 68일, 민경욱 후보에 의해 4·15 선거무효소송 및 당선무효소송이 제기된 때로부터 46일이 지났다”면서 “그동안 민후보 측에서는 대법원에 네 차례에 걸친 장문의 준비서면과 책 두 권 분량의 증거자료, 문서 및 디지털자료 등에 대한 각종 증거조사 신청을 이어갔지만 재판부와 피고 선관위는 아무런 대응을 취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들은 “급기야 지난 6월17일 ‘부정선거 진위규명’이라는 헌법수호 사명을 방기한 김상환 등 해당재판부 대법관 전체를 기피하는 신청서가 제출되기에 이르렀다”면서 “이틀 뒤인 6월19일 피고 선관위의 2페이지짜리 답변서가 처음 제출되었는데, 추후 상세히 답변하겠다는 말이 전부였다”고 지적했다.


또한 “2016년 4월13일 치러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소송의 경우 인천 부평갑선거구에 대한 재검표는 77일 후인 2016년 6월29일에 실시됐고, 2002년 12월19일 대통령선거에 대한 재검표의 경우는 한 달도 지나기 전인 2003년 1월18일 재검표가 이루어졌다”고 지적한 뒤 “지난 선례와 비교해 볼 때 이번 선거소송에 대한 대법원과 선관위의 태도는 회피, 지연, 묵살, 책임 방기와 같은 말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관련기사



아울러 이들은 “선관위는 총선 직후부터 제기된 요구에 응답해 통합선거인명부, 투표지 이미지 파일 등 검증기준이 될 자료를 속히 제출하고, 대법원은 각종 디지털 선거장비와 자료에 대한 증거조사 절차를 촉진해 향후 1달 내에 투표지의 진위 여부를 가릴 객관적 기준을 확립한 상태에서 재검표를 신속히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계속해서 절차를 지연 회피하며 선거소송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절차를 운영해 간다면 스스로 부정선거의 존재를 자인하고 이를 숨기려 한다는 결론에 이를 뿐이며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위의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덧붙여 이들은 “이제부터라도 대법원은 이미 신청된 증거조사를 신속히 진행하고 객관적 검증 기준을 확보한 상태에서 1개월 이내 재검표를 목표로 신속한 일정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헌법적 책무를 정당하게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맞게 되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향후 엄정한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지연된 정의는 부정의와 같다(Justice delayed is justice denied)’는 격언과 같이 지연된 선거소송은 선거소송의 파기에 다름 아니다”라면서 “대법원이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권력을 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법과 양심, 헌법공동체여야 함을 다시 한번 간절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경훈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