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금융가

케이뱅크 유상증자 묘수 된 '전환신주'

지분율 반영없는 전환주 발행

주요주주 우리銀 규제부담 덜어

7월 유증 청신호...정상화 탄력




케이뱅크가 전환주식 발행이라는 묘수를 발휘하며 자금조달에 탄력을 붙이고 있다. 유상증자 규모를 기존 5,949억원에서 3,966억원으로 낮춰 추진하면서도 주요 주주인 우리은행의 부담을 덜어주며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는 물꼬를 열었다는 평가다. 전환주식은 의결권이 없으나 일정 조건하에서 의결권 있는 보통주로 바꿀 수 있는 주식으로 케이뱅크 지분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우리은행은 그동안 케이뱅크 증자에 참여해 지분율이 높아져 더 많은 규제에 놓이게 되는 상황을 경계했다. 지난 4월 케이뱅크 이사회에서 보통주로만 5,949억원의 유상증자가 결정된 후 정상화 ‘로드맵’을 요구하며 증자에 소극적이었던 배경이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7월 케이뱅크 증자 이후 우리은행과 NH투자증권(005940)의 케이뱅크 지분율은 각각 최대 19%, 13%로 올라서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BC카드·우리은행·NH투자증권 등 케이뱅크 3대 주주에 2,392억원의 유상증자 규모를 단순 배정한 추정치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우리은행이 19% 지분율을 차지하면 NH투자증권은 기존 수준을 유지하는 구조가 될 것”이라며 “결국 지분율이 20%에 가까워지는 우리은행을 향해 케이뱅크는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안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BC카드가 7월 증자에서 단번에 34% 지분을 확보해 최대주주에 올라설 경우 우리은행과 NH투자증권의 지분율은 오히려 감소할 가능성도 있다. 증자 참여에 동기 부여를 위해 케이뱅크가 추가 투자처 확보에 사활을 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추가적인 투자처를 확보하지 못하더라도 전환주식 발행으로 7월 유상증자는 성공 가능성이 높다는 게 금융권의 시각이다. 보통주로만 유상증자를 할 경우 우리은행의 지분율은 20%를 훌쩍 넘길 수 있었다. 그동안 우리은행이 추가 출자를 기정사실화하고서도 뚜렷한 규모와 시기를 확정하지 않은 이유다.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금융지주의 자회사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회사를 지배할 수 없다. 우리은행이 케이뱅크를 자회사로 둘 수 없는 상황에서 재무적투자자(FI)로서 단순투자에 나서더라도 금융산업구조개선법상 20% 이상 출자를 할 경우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 레버리지비율 등의 규제도 더욱 압박이 가해질 수 있었다. 결국 6월 증자까지 미뤄지자 우리은행이 전환주 발행을 제안하면서 상황이 급반전했다. 자금조달이 급한 케이뱅크로서는 보통주나 전환주나 발행형태는 큰 변수가 아니었다. 금융권 관계자는 “겉으로 보면 유상증자 규모가 반으로 줄었지만 주요 주주를 만족시키는 증자안을 다시 내놓은 셈”이라며 “지분율 부담이 경감된 우리은행도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송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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