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가

불법 대출 이자 24%→6% 제한…'불법사금융과의 전쟁' 선포

불법 사금융 이자 24%→6%로 법 개정

벌금 최고 1억원 상향 및 징벌형으로 강화

대부업법 개정안 다음주 발의예정




앞으로 불법 대부업자는 합법적 대부업자와 같이 법정 최고 이자율인 24%를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는 지난 22일 제6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불법사금융 근절방안을 논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관계 부처는 29일부터 연말까지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으로 선포하고 예방차단 단속, 처벌, 피해 구제, 경각심 제고 등 전 단계에서 즉각적 조치 및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이자 수취를 기존 24%에서 6%로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불법 사금융업자가 최고 금리를 초과하는 고금리로 불법대출을 해도 합법적인 업자와 마찬가지로 최고 금리 수준인 24%까지 이자를 받는 게 가능했다. 이를 상법상 개인 간 상거래에 적용되는 이자율인 6%까지만 받을 수 있게 바꾼다.

아울러 연체시 이자를 포함해 재대출을 받게 하고 이 원리금 전체에 이자율을 적용하는 대출계약에도 제동이 걸린다. 최초 원금에만 이자율을 인정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구두나 계약서 없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대출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정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을 사칭하는 불법 대부광고에 대한 처벌 근거도 명확하게 규정된다. 현행법상 대출상품명을 도용할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공기관을 사칭하는 경우에는 처벌 규정이 없었다. 이에 ‘서민금융진흥원’과 유사한 ‘서민금융진흥연합회’ 식으로 불법 대부업 광고를 펼쳐 피해를 입는 사례들이 적발됐다. 이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불법 사금융업자에 대한 처벌 수위도 현행 벌금 3,000만~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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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부처는 이같은 제도 개선책을 포함해 대부업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다음주 중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이처럼 불법 사금융에 칼을 빼어든 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틈타 불법 사금융 신고가 최근에 눈에 띄게 증가하면서다.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제보는 지난해 20건에서 지난 5월 33건으로 뛰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대한 관련 법안이 빠른 시일 내 국회를 통과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코로나 사태 와중에도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해 피해 구제 조치 등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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