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3일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4개 대북전단 살포단체를 사기, 자금유용 등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과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수사의뢰 대상 단체는 자유북한운동연합과 순교자의 소리, 큰샘,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 등이다.
경기도는 “이들 단체가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북한 인권 활동으로 위장해 비용을 후원받고 있지만 실제로는 상대를 모욕할 뿐 단체의 돈벌이로 활용한다는 의혹이 언론 등으로부터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는 형법상 사람을 속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사기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고, 국가안보를 해치는 불온자금 유입이 의심되며 후원금의 용처가 불분명해 횡령과 유용 가능성도 의심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도는 통일부와 서울시에도 자유북한운동연합, 순교자의 소리, 큰샘등 3개 단체에 대해 법인 설립 허가 취소와 수사의뢰, 고발 등을 해달라고 협조 요청했다.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은 사단법인이 아니라 비등록 단체여서 법인 취소 의뢰 명단에서 제외됐다.
도는 협조 공문에서 “법인 설립 허가 목적과 다른 해당 단체에 대해 자체 조사 등을 통해허가 취소, 보조금 환수, 수사 의뢰 및 고발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 대표는 이 지사의 이러한 입장에 반발하면서 “조만간 경기도에 북한이 보낸 전단이 1,000만 장 이상 떨어질 것인데 빗자루 들고 청소나 하라”고 비난했다.
한편 도는 지난 17일 의정부시 능곡로 한 주택 지붕에 떨어진 대북전단 추정 낙하물에 대해 23일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의정부경찰서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낙하물이 지붕에 떨어지면서 주택 지붕 슬레이트가 일부 파손됐다. 이 낙하물에는 라면과 과자, 양말, 전단지 등 10여 종의 물품이 들어있었다.
앞서 도는 지난 17일 파주 등 접경지 5개 시군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한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대북전단 살포자의 출입과 살포 행위 등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