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경기도, ‘불법사금융 피해자’에 연 1% 300만원까지 대출

경기도는 불법 사금융으로 피해를 본 저신용자에 연 1% 이자율에 300만원까지 대출해주는 신규 사업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경기 극저신용대출은 신용등급 7등급 이하 도민에게 연1% 이자 5년 만기로 50만원을 무심사 대출해 주는 사업으로 심사를 거치면 최대 3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경기도가 5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추진 중인 사업이다. 도는 이 사업을 다음달 15일부터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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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은 도내 거주하고, 신용등급(NICE 신용정보 기준) 7등급 이하인 만 19세 이상의 도민이다. 도는 저신용자 2만 여명을 대상으로 극 저신용대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윤종열기자

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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