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외교·안보

외교부, EU와 '韓-유럽 항공편' 확대 합의

파리 갈 때 프랑스 아닌 독일 항공사 등 이용 가능

실제 효과는 코로나19 사태 안정 이후 나타날 듯

강경화 외교부 장관. /연합뉴스강경화 외교부 장관. /연합뉴스



앞으로 유럽에 갈 때 해당 국가 국적기가 아닌 다른 유럽 국가 국적기도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외교부는 25일 윤순구 주벨기에유럽연합대사가 이날 오전9시30분(현지시각) 벨기에 브뤼셀에서 우리 정부를 대표해 한국과 유럽연합(EU) 간 수평적 항공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정을 따르면 한국과 EU는 서로 항공 안전관리 의무를 명확히 하고 우리와 항공협정이 체결된 EU의 모든 회원국 항공사가 우리나라로 오가는 노선을 운항할 수 있게 된다. 예컨대 기존에는 서울에서 프랑스 파리를 갈 때 한국 항공사나 에어프랑스와 같은 프랑스 국적기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이제 독일 루프트한자 등 다른 나라 국적기도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EU는 회원국 전체를 한 국가로 간주해 다른 회원국 국적 항공사도 다른 나라에서 운항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이를 한국에도 확대한 셈이다.

관련기사



다만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항공편 자체가 크게 위축된 만큼 협정의 효과는 코로나19가 잠잠해진 뒤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부는 “이번 수평적 항공협정 체결을 토대로 단일 항공시장을 형성한 EU과 항공자유화 논의를 추진해 나가겠다”며 “헬기 생산, 항공부품 상호 인증 분야에서 기술 교류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윤경환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