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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이재용 부회장 불기소 권고, 법적 상식에 반해"

페이스북 통해 비판 의견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연합뉴스박용진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연합뉴스



박용진(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에 대해 “법적 상식에 반하는 결정이자 국민 감정상 용납되기 어려운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수사심의위가 증권선물위원회와 검찰 모두 ‘범죄’ 혐의가 있다고 결론 내린 사건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하다니 황당할 따름”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명예를 걸고 이 부회장을 기소하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애초 수사심의위는 돈 없고 힘없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익을 위해 만들어진 것인데 대한민국에서 그 누구보다 많은 돈과 권력을 가진 이 부회장의 불기소를 권고하다니 당황스럽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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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 부회장 때문에 수사심의위 제도의 존재 이유가 의심받고 근간이 흔들리게 될 것”이라며 “어느 국민이 이 제도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다고 믿을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박 의원은 “검찰은 지난 1년 7개월 동안 방대하게 수사해 구속영장 청구와 기소로 결론 내렸음을 잊어서는 안되며 수사심의위 의견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법을 우롱하고, 경제를 농락하는 이런 범죄가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반드시 기소하고 죗값을 묻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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