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내달 7일 금융세제 개편 공청회...증권거래세 더 낮아질까

상장주식 과세기준 2,000만원도 쟁점

국회 논의과정서 정부안 수정 가능성






정부가 금융투자소득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을 최근 발표한 가운데 내달 7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금융세제 개편 절차에 본격 착수한다. 0.1%포인트로 설정한 증권거래세 인하폭과 나아가 폐지 여부, 금융투자소득 과세 기준선 2,000만원이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28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발표한 금융세제 개편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내달 7일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가 지난 25일 발표한 금융세제 개편방안은 주식과 채권, 펀드 등 모든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괄하는 금융투자소득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 1년간 이 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20%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신 현재 0.25%인 증권거래세율을 2022년에 0.02%포인트, 2023년에 0.08%포인트 총 0.1%포인트를 낮추기로 했다.

공청회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최대 관전 포인트는 증권거래세율 인하폭과 금융투자소득 과세 기준선이다.


정부는 이번 금융세제 개편안이 금융소득 과세의 형평성을 높이고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한 것일 뿐 증세 목적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다. 특히 이번 세제 개편으로 세수를 늘리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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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국회와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증권거래세를 놓고 강한 불문을 제기한다. 금융투자소득에 과세를 한다면 증권거래세는 0.1%포인트 낮추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증권거래세와 금융투자소득세를 양쪽에서 부과한다는 ‘이중과세’ 논란도 이런 맥락이다.

국회가 이런 지적을 받아들여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거나 인하 폭을 더 크게 가져간다면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기준선은 더욱 하향 조정되는 방향이 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25일 세법개정안에서 금융투자소득 과세 기준선을 2,000만원으로 제시한 바 있다. 쉽게 말해 금융투자소득이 2,000만원 이하라면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과세 기준선이 정부가 설정한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내려가게 될 경우 금융투자소득 납세자는 600만 주식투자자 중 상위 5%(30만명)에서 10%(60만명)로 늘어나게 된다.

금융투자소득에 부과하는 양도소득세율을 조정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특히 소액주주라는 점을 감안해 세율을 정부가 설정한 20%에서 더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흘러나온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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