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반중 시위 주도하면 종신형"... 다음달 홍콩보안법 시행될 듯

중국 전인대서 오는 30일 법안 통과 전망

"홍콩 독립"만 외쳐도 처벌... 모든 시위대 해당

"과거 시위도 대상" 소급 적용 가능성도

지난 25일(현지시간) 홍콩 시위대가중국에 구금된 민권운동가ㆍ변호사 등의 사진을 들고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철회, 인권 보호와 자유를 요구하며 중국 정부의 홍콩연락사무소를 향해 거리행진을 하고 있다./연합뉴스지난 25일(현지시간) 홍콩 시위대가중국에 구금된 민권운동가ㆍ변호사 등의 사진을 들고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철회, 인권 보호와 자유를 요구하며 중국 정부의 홍콩연락사무소를 향해 거리행진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다음 달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이는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의 최고 형량이 종신형에 달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또 이 법의 소급 적용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28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이날부터 30일까지 회의를 열어 홍콩보안법을 논의하며, 마지막 날인 30일 홍콩보안법을 통과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전인대가 홍콩보안법을 통과시키면 홍콩 정부가 홍콩의 실질적인 헌법인 기본법 부칙에 이 법을 넣어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홍콩 주권반환 23주년인 7월 1일부터 홍콩보안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홍콩인으로는 유일한 전인대 상무위원회 멤버인 탄야오쭝은 회의 참석 전 기자들과 만나 홍콩보안법과 관련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결과 ‘소급 적용’과 ‘엄중 처벌’의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탄야오쭝은 “소급 적용이 없으면 홍콩보안법의 억지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들이 있었다”며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들도 있었다”고 밝혔다.


앞서 홍콩 문제 전문가인 톈페이룽 중국 베이항대 교수도 “지난해 6월 시작된 송환법 반대 시위가 ‘현재진행형’이라는 점에서 홍콩보안법이 시위 참여자에게 적용될 수 있다”며 소급 적용 가능성을 제시했다.

관련기사



지난 12일(현지시간) 홍콩의 한 쇼핑몰에서 시위대가 ‘홍콩독립’이라고 쓴 깃발을 흔들며 집회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지난 12일(현지시간) 홍콩의 한 쇼핑몰에서 시위대가 ‘홍콩독립’이라고 쓴 깃발을 흔들며 집회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전인대 홍콩 대표인 예궈첸은 홍콩보안법의 최고 형량이 종신형이 돼야 한다는 의견을 강력하게 제기했다. 예궈첸은 “미국 등 이른바 ‘가장 민주적인 국가’들도 국가안보와 관련된 범죄에 최고 종신형 심지어 사형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했다”며 “국가전복이나 국가분열 행위 등은 종신형에 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09년부터 시행된 마카오의 국가안보법은 최고 형량을 30년으로 규정했다. 중국 본토의 형법은 국가전복, 국가분열 등을 주도한 사람에 대해 최고 종신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시위 때 ‘홍콩 독립’ 등을 주장하거나 외국 국기를 드는 행위에 대한 처벌 가능성도 제기됐다. 예궈첸은 “‘홍콩 독립’을 옹호하거나 외국 국기를 드는 것은 분명히 홍콩보안법 위반이며, 홍콩보안법은 이러한 사람들을 겨냥해 제정된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콩 시위에서는 성조기나 영국 국기 등을 들고 행진하는 시위대를 심심찮게 볼 수 있으며, ‘광복홍콩 시대혁명’ 등 홍콩 독립을 주장하는 구호를 외치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누구나 홍콩보안법 위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많다.


정혜진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