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휘성(최휘성·38)에게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는 수면마취제류 약물을 판매한 30대 해외 교포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약물을 제조한 20대 남성도 징역형에 처해졌다.
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박정길 부장판사)은 지난달 24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모(3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남씨는 전신마취 유도제인 에토미데이트 26병을 세 차례에 걸쳐 휘성에게 판매해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3월31일 오후7시53분께 서울 송파구의 한 상가 주차장에서 휘성에게 현금 140만원을 받고 약물 5병을 판매했으며, 지난 4월2일 오후 8시17분께에도 광진구의 한 복합건물에서 현금 420만원을 받고 약물 18병을 판매했다. 다음날 오전 2시께에도 광진구의 한 아파트에서 현금 70만원을 받고 약물 3병을 휘성에게 판매했다. 에토미데이트는 과량 투여 시 호흡정지가 일어날 수 있는 전문의약품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월31일 송파구의 한 건물 화장실에 한 남성이 비닐봉지와 주사기 여러 개, 액체가 담긴 병 등과 함께 쓰러져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경찰은 해당 남성이 휘성이란 사실을 확인하고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소변검사를 시행했으나 에토미데이트는 마약류로 분류돼있지 않아 휘성은 음성 판정을 받고 귀가 조치 됐다. 휘성은 지난 4월23일 프로포폴 상습 투약(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재판부는 에토미데이트를 제조하고 남씨에게 판매한 박모(27)씨에게도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박씨는 의약품을 구해 에토미데이트를 제조하고 약물 85병을 남씨 등에게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통증이 없는 에토미데이트를 제조·판매하고자 3월20일께 약국 직원이었던 A씨의 아내에게 290만원을 송금해 약물 원료를 구매했다. 이어 3월27일 서울 강북구의 한 건물에서 에토미데이트 50병을 제조한 뒤, 같은 날 남씨에게 600만원을 받고 이를 모두 판매했다. 박씨는 3월31일에도 같은 방법으로 해당 약물 35병을 제조해 4월2일 남씨에게 300만원을 받고 30병을 판매했다. 남은 5병은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다른 구매자에게 상품권 130만원을 받고 판매했다.
재판부는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을 제조·유통하고 취득한 의약품의 양, 판매 방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중하다”며 “박씨의 경우 동종 약사법위반 범행으로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죄가 발각됐음에도 국민 건강에 미치는 심각한 해악을 무시한 채 여러 사정을 들어 변명하고 진지한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