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분양

'보유세 폭탄 고지서' 조만간 날아온다

공시가 급등으로 세부담 상한 속출

서울시 7월분 재산세 2조 넘어설듯




올해 보유세(재산세와 종부세) 부과가 드디어 시작된다. 재산세는 매해 6월1일 기준 소유자를 대상으로 7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 부과분의 50%, 9월에는 나머지 주택 부과분과 토지가 납부 대상이다. 12월에는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다. 7월 주택분 재산세 50%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보유세 납부가 막을 올리는 셈이다. 올해 역시 껑충 뛴 공시가격으로 인해 고가주택의 경우 세 부담 상한에 육박하는 사례가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들은 조만간 ‘7월 재산세 납부 고지서’를 발송한다. 7월에는 주택 부과분의 50%와 건물·선박·항공기에 대한 재산세가 납부 대상이다. 서울의 경우 올 7월 주택·건물 재산세가 2조원을 넘어설지 관심이다. 지난해 역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4%가량 오르면서 7월 주택·건물 등에 부과된 총 재산세가 1조7,986억원으로 전년 대비 11% 증가했다. 특히 공동주택의 경우 부과액은 1조436억원으로 전년(8,930억원) 대비 16.9% 증가하며 1조원을 넘어섰다. 올해 역시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4% 상승한 점을 고려해 볼 때 7월분 주택·건물 재산세가 2조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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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50%와 토지분 재산세가 과세된다. 지난해 서울 토지분 재산세는 총 73만건, 2조989억원으로 처음으로 2조원을 넘어섰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전국 6.33%로 지난해(9.42%) 대비 3.09%포인트 하락했으나 최근 10년간 평균 변동률(4.68%) 대비 다소 높은 수준이다. 서울은 표준지 공시지가가 6.82% 상승했다.

12월에는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발송된다. 2019년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는 59만5,000명, 세액은 3조3,471억원이다. 지난해 기준 사상 최대다. 종부세 납세 인원은 전년 대비 12만9,000명(27.7%) 늘었고 세액은 1조2,323억원(58.3%)이나 껑충 뛰었다. 올해도 종부세 납부 인원과 세액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박윤선기자 sepys@sedaily.com

양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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