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보유세(재산세와 종부세) 부과가 드디어 시작된다. 재산세는 매해 6월1일 기준 소유자를 대상으로 7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 부과분의 50%, 9월에는 나머지 주택 부과분과 토지가 납부 대상이다. 12월에는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다. 7월 주택분 재산세 50%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보유세 납부가 막을 올리는 셈이다. 올해 역시 껑충 뛴 공시가격으로 인해 고가주택의 경우 세 부담 상한에 육박하는 사례가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들은 조만간 ‘7월 재산세 납부 고지서’를 발송한다. 7월에는 주택 부과분의 50%와 건물·선박·항공기에 대한 재산세가 납부 대상이다. 서울의 경우 올 7월 주택·건물 재산세가 2조원을 넘어설지 관심이다. 지난해 역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4%가량 오르면서 7월 주택·건물 등에 부과된 총 재산세가 1조7,986억원으로 전년 대비 11% 증가했다. 특히 공동주택의 경우 부과액은 1조436억원으로 전년(8,930억원) 대비 16.9% 증가하며 1조원을 넘어섰다. 올해 역시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4% 상승한 점을 고려해 볼 때 7월분 주택·건물 재산세가 2조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후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50%와 토지분 재산세가 과세된다. 지난해 서울 토지분 재산세는 총 73만건, 2조989억원으로 처음으로 2조원을 넘어섰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전국 6.33%로 지난해(9.42%) 대비 3.09%포인트 하락했으나 최근 10년간 평균 변동률(4.68%) 대비 다소 높은 수준이다. 서울은 표준지 공시지가가 6.82% 상승했다.
12월에는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발송된다. 2019년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는 59만5,000명, 세액은 3조3,471억원이다. 지난해 기준 사상 최대다. 종부세 납세 인원은 전년 대비 12만9,000명(27.7%) 늘었고 세액은 1조2,323억원(58.3%)이나 껑충 뛰었다. 올해도 종부세 납부 인원과 세액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박윤선기자 sepy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