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14개 증권사 수수료 무료처럼 허위광고해 2조 부당이득"

경실련, 법위반 분석결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14개 중대형 증권사별 불법 유관기관제비용 투자자 전가 실태조사 결과 분석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14개 중대형 증권사별 불법 유관기관제비용 투자자 전가 실태조사 결과 분석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증권사들이 지난 10년간 비대면계좌를 개설하면 수수료가 무료인 것처럼 허위 광고를 하고 여러 비용을 명목으로 소비자에게 떠넘긴 금액이 최소 2조원에 달한다는 시민단체의 분석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2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0여년 동안 주식거래 수수료 무료 이벤트를 실시해온 증권사 14개사를 선정해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투자자를 속이고 유관기관제비용을 불법징수한 시장의 피해는 최소 2조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유관기관제비용은 한국거래소의 거래·청산결제 수수료 등과 예탁결제원의 증권사·예탁 수수료, 금융투자협회 협회비 등의 비용이다. 현행 정률 수수료는 거래·청산결제 수수료와 증권회사 수수료를 합한 거래대금의 0.0036396%다.


경실련은 14개사 증권사들이 지난 10년 동안 진행한 관련 광고 69건을 수집한 결과 표시광고법·약관법·자본시장법 등을 위반한 사실을 총 584건 적발했다고 밝혔다. 증권사들이 유관기관제비용을 초과 산정하거나 그 기준을 고의로 누락하고 설명해 투자자를 속여 부당이득을 취해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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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은 “증권사들이 별도 산정기준 없이 투자자들에게 받고 싶은 만큼 제비용을 산입해 유관기관제비용을 산출했다”며 “연 2% 복리이자를 감안해 증권사들이 시장에는 2조2,011억원, 개인투자자들에게는 1조4,198억원의 손해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선아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은 “유관기관제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은 엄연히 증권사”라며 “‘제비용 전가 금지’ 규정이 없다고 해서 이를 투자자들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금융감독원이 올해 3월 증권사 비대면계좌 점검 결과를 발표하기 전까지 증권사들이 유관기관제비용에 대해 제대로 공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매매거래와 관련이 낮은 비용을 유관기관제비용에서 제외하는 등 산정기준의 합리성을 제고하도록 하고 ‘유관기관제비용 제외’ 문구에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 실제 거래비용이 0원이 아니면 광고상 ‘무료’ 표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권고했다.

경실련은 이에 “금감원의 권고 이후에도 일부 증권사는 ‘무료’라는 말을 ‘혜택’으로만 변경하는 등 개선은 여전히 미흡하다”며 “감사원을 비롯한 관계기관이 조사에 나서 관련 증권사들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심기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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