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秋 지휘권 발동에 尹 '일단 연기'…"여전한 불씨"

秋장관 "수사자문단 중단" 지시에

대검 오늘 자문단 소집은 않기로

대신 검사장회의서 지휘수용논의

尹·秋갈등 증폭-소강 갈림길될수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모니터를 보고 있다./연합뉴스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모니터를 보고 있다./연합뉴스



대검찰청이 ‘검언 유착’ 의혹 사건에 대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일단 연기하기로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발동을 받아들인 것이다. 하지만 추 장관의 지휘대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이 완전히 중단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은 채 “의견 수렴 중”이라고만 밝혔다. 표면적으로는 추 장관의 지휘권에 따르는 모양새지만 속내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 추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아직 진화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이유다. 양측의 갈등은 앞으로도 다양한 국면에서 계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한쪽이 완전히 물러설 때까지는 “결코 끝나지 않을 싸움”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대검은 2일 “내일(3일) 전문수사단을 소집하기 않기로 했다”며 “현재 다양한 의견을 수렴 중에 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수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논란이 제기되는 전문수사자문단 심의를 통해 성급히 결론을 내리는 것은 진상 규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심의 절차를 중단하라”는 공문을 대검에 발송했다.


공문에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수사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치하라”는 지시도 담겼다.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은 헌정 사상 두 번째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도 이례적으로 ‘긴급 입장표명’을 내고 “수사자문단 소집은 검찰 지휘부의 ‘제 식구 감싸기’ 도구로 변질됐다는 점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수사자문단 소집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권고했다. 여권에서도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조직을 위해 결단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전문수사자문단 개최에 대한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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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수사자문단 개최를 두고 정부 여당의 화살이 윤 총장을 직접 향하면서 대검이 일단 물러선 것이다. 애초 대검은 이모 전 기자와 한동훈(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을 대상으로 3일 전문수사자문단을 개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한 검사장을 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지난달 서울중앙지검에 통보했고 결국 이날 추 장관이 지휘권 발동이라는 카드를 꺼내자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연기했다.

0316A24 검언유착의혹일지야근


법조계 안팎에서는 현 상황이 ‘종전’이 아닌 ‘휴전’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대검이 3일 열릴 예정이던 전문수사자문단 개최를 하지 않는다는 뜻만 밝혔을 뿐 구체적 입장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수사 독립성을 보장하라는 추 장관의 수사 지휘에 대해서도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은 것도 이유다. 대검은 3일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고 추 장관의 수사 지휘를 수용할지 여부를 논의한다. 검사장들의 의견을 취합해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겠다는 것이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전국 검사장 회의 결과에 따라 대검이 입장을 바꿀 수 있다”며 “양측 간 갈등이 증폭이냐, 소강이냐의 갈림길에 놓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추 장관이 감찰 등 강공 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있다”며 “이럴 경우 법무부·대검 사이의 갈등이 절정으로 치달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가 대검의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하는 앞선 과정을 두고 ‘문제 제기→감찰→징계’의 수순을 밟을 수 있다는 얘기다. 추 장관은 앞서 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결정하는 과정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과정상 법이나 예규 등을 어긴 정황이 포착되면 곧바로 감찰에 돌입할 수 있다는 뜻이다. 감찰이 이뤄지면 윤 총장의 명령 불이행을 검사징계법상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판단해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등의 징계를 내릴 수 있다. 징계위원회가 소집될 경우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이다. 감찰 이후 징계가 추진되면 윤 총장의 운명을 추 장관이 직접 결정할 수 있는 셈이다.

손구민·박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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