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 'n번방' 아동 성착취물 구매자 첫 신상공개 결정

피의자, 신상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법원이 신청 기각하면 3일 얼굴 공개

텔레그램 ‘n번방’ 가담자의 강력처벌을 촉구하는 피켓. /연합뉴스텔레그램 ‘n번방’ 가담자의 강력처벌을 촉구하는 피켓. /연합뉴스



텔레그램 ‘n번방’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매한 30대 남성의 신상 정보가 공개된다. 경찰의 성 착취물 구매자 신상 공개 결정은 이번이 처음으로, 피의자가 법원에 ‘신상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법원의 판단에 따라 공개 여부가 최종적으로 판가름난다.


강원지방경찰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된 A(38)씨의 이름·나이·얼굴 등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강원경찰청은 전날 경찰관 3명과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된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범행 수법과 피해 정도, 국민의 알 권리, 신상 공개로 인한 피의자의 가족 등이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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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성보호법상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재범 방지와 범죄 예방 등 공익을 위해 필요할 때는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A씨가 경찰의 신상 공개 결정에 대해 춘천지방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냄에 따라 법원이 이를 인용할 경우 신상 공개를 할 수 없다.

경찰은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할 경우 A씨의 이름을 공개하고 얼굴은 3일 오후4시30분께 춘천경찰서에서 춘천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할 때 공개할 예정이다.


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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