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환매 중단된 5조6,000억원 규모 22개 사모펀드에 대한 분쟁조정 전략 마련에 들어간다.
금감원 관계자는 5일 “사모펀드 가운데 시장가격 변수 때문에 환매가 중단된 것이 있고 최근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처럼 사기 혐의가 짙은 사안도 있다”며 “사모펀드별로 구분해 분쟁조정 방향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이 추린 환매 중단 사모펀드는 22개로 판매 규모는 5조6,000억원이다.
회사별로 보면 라임자산운용 펀드가 1조6,6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홍콩계 사모펀드인 젠투파트너스 펀드(1조900억원), 알펜루트자산운용 펀드(8,800억원),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5,500억원), 독일 헤리티지 DLS 신탁(4,500억원) 순이었다.
이탈리아 건강보험채권펀드(1,600억원), 디스커버리US핀테크 글로벌 펀드(1,600억원), 디스커버리US부동산 선순위 펀드(1,100억원), KB 에이블 DLS(1,000억원) 등도 판매액이 1천억원을 넘었다.
개인 간 거래(P2P) 대출업체 ‘팝펀딩’ 연계 사모펀드인 자비스 펀드와 헤이스팅스 펀드의 판매 규모는 각각 140억원, 250억원이다.
이들 22개 펀드와 관련해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건수는 모두 1,003건이며, 라임 펀드가 672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최근 라임 모펀드 4개 가운데 하나인 플루토 TF-1호 분쟁조정안이 판매사들이 2018년 11월 이후 펀드를 산 투자자에게 원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내용으로 나오며 시장의 관심은 옵티머스자산운용 등 환매가 사실상 어려워 보이는 다른 환매 중단 펀드의 분쟁조정 결과에 쏠린다.
이중 주로 안정적인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은 뒤 실제로는 대부업체 등이 발행한 부실 사모사채를 펀드에 대거 편입시킨 옵티머스 운용의 경우, 라임 플루토 TF-1호처럼 분쟁조정처럼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옵티머스 펀드에 적용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는 투자자와의 계약 체결 시점에 큰 문제가 내재했고 회복 불가능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인데 옵티머스 펀드 경우 계약 체결 시점에 계약상에는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며 “이후 운용사의 사기 행위가 문제라서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로 옵티머스운용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