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철인 3종 협회가 6일 오후 4시 스포츠 공정위원회를 열고 고(故) 최숙현 선수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인물들에 대한 징계 절차를 논의한다. 최 선수 관련 사건은 대구지검에서 조사 중이지만 결과가 나오기 전에 관련법으로 가해자를 징계할 수도 있다. 공정위 규정 제24조 우선 징계 처분은 ‘징계 혐의자의 징계 사유가 인정되면 관계된 형사 사건이 유죄로 인정되지 않았거나 수사 기관이 이를 수사 중이라고 해도 징계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규정상 영구 제명도 가능하다.
녹취에서 가장 폭력적인 모습을 드러낸 ‘팀 닥터’도 징계 대상에 포함된다. 공정위 규정이 ‘징계 혐의자가 사임(사직)·임기 만료·미등록·명예 퇴직 등의 사유로 도 체육회·도 종목 단체·시군체육회·시군종목 단체에 소속돼있지 않더라도 소속 당시 행한 비위 행위에 관해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위반행위별 징계기준’도 명문화 했다. 폭력을 행사한 지도자·선수·심판·임원은 그 수위가 중대하다고 판단하면 ‘3년 이상의 출전 정지, 3년 이상의 자격 정지 또는 영구 제명’ 조처를 할 수 있다. 혐의를 부인하는 감독과 선배 선수들의 가해 행위 수위를 어느 정도로 판단하느냐가 징계 수위도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