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단독]"올 5,500억 더 걷혀 5조"...세수절벽에 증권거래세 폐지 못하나

[심층분석]

■정부, 증권거래세 고수 이유는

법인·부가세 등 세입 악화 속

증권거래세는 목표치 대폭 올려

농특세까지 합치면 8조 웃돌아

쪼그라드는 세수 떠받치려

증권거래세 유지 의혹 깊어져

임재현(가운데)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지난달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임재현(가운데)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지난달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역대 최악의 세수 절벽이 현실화하는 가운데 정부가 증권거래세의 세입 목표치를 5,500억원이나 올려잡았다. 전체 12개 세목 중 증권거래세가 사실상 유일하게 1차 추경에서 내놓은 세입 목표치보다 더 걷힐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세수 때문에 증권거래세를 유지하려 한다는 지적에 정부가 펄쩍 뛰고 있지만 쪼그라들고 있는 세수를 떠받치고 있는 증권거래세를 포기하기 힘들어 ‘폐지 불가’ 입장을 고수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깊어지고 있다.

5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에 따르면 기재부는 올해 증권거래세가 4조9,350억원 걷힐 것으로 내다봤다. 1차 추경 때 작성한 세입 예산안에서는 증권거래세가 4조3,848억원 걷힐 것으로 전망했으나 이번에 세입 전망치를 대폭 올려잡은 것이다.

지난해 정부가 실제로 걷은 증권거래세(4조4,733억원)보다 4,617억원 많은 수치다. 농어촌특별세의 70%가량이 증권거래세로 들어오기에 해당 세수까지 합치면 2019년(7조2,160억원)보다 1조가량 더 걷혀 총 8조2,000억원 규모로 불어난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5일 주식 양도소득을 오는 2023년부터 전면 과세하고 증가하는 세수에 상응해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증권거래세 폐지와 관련해서는 재정적 측면뿐 아니라 기능적 측면을 고려해 거래세가 존치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수치상으로는 전반적으로 세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동학 개미’로 불리는 소액투자자 투자 확대에 따른 거래세 수입이 정부의 든든한 재정 버팀목이 되고 있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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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정부는 이번에 세목 대부분의 세입 목표치를 낮춰잡았다. 대표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악화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세입 전망치를 대폭 하향 조정했다. 법인세의 경우 기존에는 64조3,006억원이 걷힐 것으로 내다봤으나 58조4,753억원으로 목표치를 낮춰잡았다. 2019년에 실제로 걷힌 법인세 규모(72조1,743억원)와 비교해도 현격히 낮은 수치다.

부가가치세도 세입 전망치를 68조6,462억원에서 64조5,842억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 그리고 소득세 세입 전망치를 올려잡기는 했으나 1차 추경 세입 전망치 대비 증가 규모는 각각 1.3%, 0.1%로 극히 미미해 증권거래세 증가율(12.5%)이 두드러진다.

금융학회장을 지낸 최운열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올해만 해도 동학 개미들의 투자 확대로 거래세가 수조원 늘어났다”며 “정부로서는 세수에 대한 미련이 남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거래세 폐지가 장기적으로 세수 증대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보고 과감히 결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기재부는 7일 금융 세제 개편방안과 관련한 시장 의견 수렴 차원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공청회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달 말 최종 확정안을 마련하고 ‘2020년 세법개정안’에 공식 포함할 계획이다. 다만 세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증권거래세를 유지하겠다는 정부 안이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세종=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하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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