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경남은행과 출산장려정책업무 협약을 통해 ‘뉴(NEW) 울산다자녀사랑카드’ 발급 대상자를 오는 7일부터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확대는 지난 2월 수립한 다자녀가정 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시 조례상 다자녀가정 기준과 울산 다자녀 사랑카드 발급 대상을 통일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기존에는 울산에 거주하고 만 18세 미만 2자녀 이상 자녀를 출산한 가정이 발급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울산에 거주하고 미성년자 1명을 포함한 2자녀 이상 자녀를 양육·보호·교육하는 가정까지 발급이 가능하다. 아울러, 대면으로만 발급되던 방식을 개선하여 비대면과 대면 발급을 병행해 시행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개선을 통해 현장에서 공공시설 이용요금,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시 조례와 카드 발급 대상 간 상이한 기준으로 시민에게 발생한 혼선을 해소하고 다자녀가정 지원을 확대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