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6·17 대책을 통해) 새로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돼 주택담보대출비율(LTV)가 떨어진 1주택자는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인천 서구 등 새로 규제지역로 지정된 지역에 한해 잔금 대출이 줄어드는 문제에 대해 예외를 두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홍 부총리는 이날 연합뉴스TV에 출연해 “기계약된 중도금 대출과 잔금대출은 하나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전제하에 보완책을 추가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근 부동산 시장 불안과 관련해 홍 부총리는 “정부는 갭투자나 투기수요는 확실히 잡겠다”는 원칙이라며 “실수요자는 최대한 보호하겠다는 대원칙을 준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12·16대책에서도 실수요자 세부담 완화 조치가 포함됐고 무주택자와 1주택자의 세부담을 줄이는 기조는 계속 견지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홍 부총리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다주택자 공제액 축소 및 양도세 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