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성착취범에게 천국…손정우 풀어준 강영수 판사 자격 박탈" 靑청원 13만명 동의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법원이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공유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씨를 미국에 보내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해당 재판을 맡은 강영수 판사를 향한 비난 여론이 커지고 있다. 특히 법원의 이번 송환 불허 결정은 최근의 인도심사 청구 사례에 비춰보면 이례적인 경우여서 논란이 확산하는 모양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0부(강영수·정문경·이재찬 부장판사)는 손씨의 인도를 불허하기로 하면서 ‘임의적 거절 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범죄인의 인도 청구를 거절할 사유는 크게 절대적 사유와 임의적 사유로 나뉘는데, 절대적 사유가 있으면 무조건 범죄인을 인도해야 하지만 임의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우리 사회의 지대한 관심을 받은 원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가 국제적으로 지탄받는 반인륜적이고 극악한 범죄임에도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할 정도로 적정하고 실효적인 형사처벌이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우리 사회의 아동·청소년 음란물 관련 범죄의 악순환을 끊으려면 손씨의 신병을 국내에서 확보해 수사 활동에 필요한 정보와 증거를 수집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손씨를 미국으로 보내는 것이 범죄인 인도 제도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청구인인 검사도 인정했듯이, 범죄인을 더 엄중하게 처벌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는 것이 범죄인 인도 제도의 취지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판부가 이러한 ‘송환 불허 사유’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은 악화하고 있다. 이날 손씨에 대한 인도 거절 판단이 나온 직후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강영수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게시됐다. 강 부장판사는 대법원이 지난달 18일 공개한 권순일 대법관 후임 후보 30명 중 1명이다.

관련기사



청원인은 “계란 한 판을 훔친 생계형 범죄자가 받은 형이 1년8개월”이라며 “세계 최대의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를 만들고, 그중 가장 어린 피해자는 세상에 태어나 단 몇 개월 밖에 지나지 않은 아이도 포함돼 있었는데, 그 끔찍한 범죄를 부추기고 주도한 손정우가 받은 형이 1년 6개월”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그러면서 “이런 판결을 내린 자가 대법관이 된다면, 대체 어떤 나라가 만들어질지 상상만 해도 두렵다”며 “아동 성착취범들에게 그야말로 천국과도 같은 나라가 아니겠느냐. 세계 온갖 나라의 아동의 성착취를 부추기고 그것으로 돈벌이를 한 자가 고작 1년 6개월 형을 살고 이제 사회에 방생되는데, 그것을 두고 ‘한국 내에서의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도 해결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은 판사 본인이 아동이 아니기에, 평생 성착취를 당할 일 없는 기득권이기에 할 수 있는 오만한 발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민 여론에 반하는, 기본적인 도덕심에 반하는 판결을 내리는 자가 대법관 후보 자격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해당 청원은 오후 5시5분 기준 13만2,503명이 동의한 상태다.

한편 손씨는 다크웹(Dark Web)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유포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하며 2015년 7월부터 구속 전까지 유료회원 4,000여명에게 수억원에 달하는 암호화폐를 받고 음란물 총 22만여건을 유포한 혐의로 2018년 3월 구속 기소됐다.

1심은 손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고, 이후 상고 없이 형이 확정돼 손씨는 올해 4월27일 만기 출소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미국 법무부가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손씨의 송환을 요구해왔고, 우리 법무부가 이를 받아들여 서울고검이 법원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다. 손씨는 만기 출소를 앞두고 구속영장이 새로 발부돼 석방이 미뤄져 오다, 이날 오후 재판부의 미국 송환 불허 결정에 따라 서울 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조예리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