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공적마스크 11일까지만 판매…'1장 1,500원' 더 싸질까 더 비싸질까

8~11일까지 수량 제한없이 공적 마스크 구매 가능

서울 종로구의 한 약국에서 공적마스크를 판매하고 있다. /연합뉴스서울 종로구의 한 약국에서 공적마스크를 판매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초기인 지난 2월 말 도입됐던 ‘공적마스크’ 제도가 4개월여만에 종료된다. 보건용 마스크가 시장공급체계로 전환되는 만큼 시중 가격이 내려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스크 생산량이 증가해 수급이 안정됨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에 대한 공적 공급을 폐지하는 내용의 긴급수정조치를 마련해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일주일에 1인당 10장까지만 살 수 있던 보건용 마스크를 앞으론 약국, 마트, 편의점, 온라인 등 다양한 판매처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처는 제도 종료에 앞서 8일부터 11일까지 사흘간은 현행 공적 마스크 판매처에서 중복구매 확인이나 수량 제한 없이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지난 6일 오후 광주 서구 신세계백화점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쓰고 길을 걷고 있다. /연합뉴스지난 6일 오후 광주 서구 신세계백화점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쓰고 길을 걷고 있다. /연합뉴스


비말 차단용 마스크도 기존과 마찬가지로 공적 마스크가 아닌 시장공급체계로 공급한다. 정부는 신속 허가, 판로개척 지원 등으로 비말 차단용 마스크의 생산 및 공급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또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수술용 마스크에 대해서는 현행 공적 공급체계를 유지하고 공적 출고 비율도 기존 60%에서 80%로 상향하기로 했다.


아울러 마스크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수출 규제는 현행대로 유지한다. 수출 허용량은 현재 당일 생산량의 30%까지 수출을 허용하고 있으나 앞으론 업체별로 월간 수출 허용량을 정하는 ‘월별 총량제’로 개선한다. 수술용·비말 차단용 마스크는 원활한 국내 공급을 위해 계속 수출을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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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공적 마스크’ 제도가 중단 된 이후 마스크 대란과 같은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구매수량 제한, 구매 요일제 등 공적 개입 조치를 신속하게 취한다는 방침이다.


박동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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