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英, 북한 노동수용소 기관 2곳 등 인권 학대 가해자 제재

영국 하원 ‘총리 질의응답’ 중 ‘흑인사망’ 언급하는 총리 /로이터연합뉴스영국 하원 ‘총리 질의응답’ 중 ‘흑인사망’ 언급하는 총리 /로이터연합뉴스



영국 정부가 고문과 살인 등이 발생한 북한 강제노동수용소 관련 기관 2곳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다.

2018년 사우디아라비아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 살해와 관련된 인물 20명 등 개인 47명도 영국 정부의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6일(현지시간) BBC 방송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지난 1월 말 브렉시트(Brexit) 이후 처음으로 이날 인권 학대 등을 자행한 개인과 기관에 대한 제재 조치를 내놨다. 영국은 그동안 유엔이나 유럽연합(EU)의 일원으로 공동 제재에 참여해왔다.


그러나 지난 2018년 일명 영국판 마그니츠키법인 ‘2018 제재 및 자금세탁방지법’을 제정했고, 올해 브렉시트를 단행하면서 이 법을 토대로 독자 제재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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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영국 정부의 독자 제재 대상에 강제노동과 고문, 살인 등이 벌어진 북한의 강제노동수용소 관련 2곳이 포함됐다. 또 카슈끄지 살해에 연루된 사우디아라비아인 20명, 마그니츠키의 의문사에 연루된 러시아인 25명, ‘로힝야학살’에 개입한 2명의 미얀마 장군 등 47명의 개인도 제재 명단에 올랐다.

명단에 오른 이들은 영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입국이 금지된다.

도미닉 라브 영국 외무장관은 이날 하원에 출석한 자리에서 “영국은 폭군의 폭력배와 독재자의 심복에 맞서고, 부정하게 얻은 수익을 세탁하는 것을 막기 위한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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